박근혜 대통령이 4일 각종 비리·특혜 의혹에 휩싸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을 공식 임명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각종 비리·특혜 의혹에 휩싸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을 공식 임명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박 대통령, 4일 전자결재로 조윤선·김재수·조경규 장관·김재형 대법관 임명

G20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을 공식 임명했다고 이날 청와대가 밝혔다. 

이들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비리·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가 8억원, 전세 5억원짜리 아파트에서 2007년부터 7년간 1억9000만원에 거주해온 사실과 종합소득세 누락,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추궁을 당했다. 조윤선 장관도 1년에 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씀씀이, 자녀 인턴채용 특혜 논란, 교통법규 상습 위반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조경규 장관도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자녀 봉사활동 이수 특혜, 전문성 부족 등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김재형 대법관은 군 복무 기간과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시점이 겹쳐 병역법 위반 의혹, 부동산 투기, 고액 보수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일 김재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야당 단독으로 ‘부적합 의견 다수’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2일 조윤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이들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은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신분을 감춘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던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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