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일 환경재단에서 열린 테마동물원 쥬쥬 동물학대 추가 고발 기자회견에서 배의철(가운데)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쥬쥬 동물원의 샴크로커다일 학대 영상 등도 공개됐다.
2013년 10월 2일 환경재단에서 열린 '테마동물원 쥬쥬 동물학대 추가 고발 기자회견'에서 배의철(가운데)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쥬쥬 동물원의 샴크로커다일 학대 영상 등도 공개됐다. ⓒ뉴시스·여성신문

법원 “해당 동물원 내 동물학대·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경기도 고양시의 테마동물원 ‘쥬쥬’가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허위 동물학대 의혹 제기로 영업상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카라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쥬쥬가 동물을 학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단체 홈페이지에 올렸다. 쥬쥬 측은 지난해 10월 ‘카라의 허위 게시글로 인해 억대의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 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인 쥬쥬의 주요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쥬쥬 동물원 조련사들이 악어쇼 중 뾰족한 막대로 샴크로커다일을 수차례 찌르고 막대로 때리고 꼬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카라가 게시한 글들은 “동물쇼의 문제점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작성됐으며, “쥬쥬에서 카라가 지적했던 학대 및 가혹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쥬쥬 조련사들이 오랑우탄의 양 손목 인대를 절단하고 학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카라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낸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동물들을 위한 카라의 노력에 조금의 보상이 되어 주었다”며 환영했다. 

카라는 “오랜 법정 공방을 거치는 동안 쥬쥬에도 변화가 있었다. 샴 악어쇼를 폐지했고, 오랑우탄을 이용한 저열한 쇼는 더이상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주는 각종 동물쇼와 체험을 끝내고 새롭게 거듭난 생태동물원 테마쥬쥬가 되기를 바란다. 법이 단호하게 테마 쥬쥬의 변화를 견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카라는 앞서 지난 2013년 쥬쥬가 멸종위기보호종인 오랑우탄과 샴 악어 등을 동원해 동물쇼를 진행하는 문제, 동물반입 시 법적 절차 준수 여부, 수입 목적 외의 동물 사용 문제, 오랑우탄·바다코끼리 등 동물 학대 의혹을 제기하고 쥬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쥬쥬가 오랑우탄을 불법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나, 쥬쥬 측이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잘 보살피겠다고 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쥬쥬는 2014년 7월부터 카라를 무고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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