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삼성전자에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고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는 48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산업부는 제조나 설계, 표시 등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는 제품에 대해 직접 리콜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화재 또는 폭발 사고 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중대한 결함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제품을 강제 리콜할 수 있다.

앞서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충전 중 폭발했다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삼성전자는 지난 8월31일 국내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한편,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이슈로 인해 1일 삼성전자 주가는 150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삼성전자 주가가 150만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8월17일 156만6000원을 기록한 이후 11거래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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