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5·10만원으로 정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
정부는 3·5·10만원으로 정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 ⓒ뉴시스·여성신문

정부는 3·5·10만원으로 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후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액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은 9월 1일 차관회의를 거쳐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9월28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 경기 위축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액 상향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는데 허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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