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수요시위에 참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변지은 기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수요시위에 참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변지은 기자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30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일출·김복동·길원옥 할머니 등 총 12명의 피해 생존자는 이날 오후 1시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위원장 서중희 변호사)가 맡았다.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은 한국정부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피해 생존자들은 “한국정부가 헌재의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난해 12·28 한·일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해 영속화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로 인해 한국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왔고 앞으로도 물을 것이다.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30일 선고(2006헌마788 결정)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며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절차를 통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장애 상태를 제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나눔의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수원평화나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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