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피해자는 여성이 많지만 정작 이를 접수·상담하는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는 남성이 대부분이어서 상담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회사 내의 성폭력 관련 피해를 접수·상담하는 회사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여성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안에는 고충처리 위원 구성 시 3명 이내의 여성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性)의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피해·고충을 토로하는데 있어 그 상담 대상이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일쑤”라며 “시대착오적 제도는 적극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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