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사장 강종열)는 정규직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경력단절 여성 3명을 다음달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시간선택제 채용 조건은 경력 단절 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3년 미만인 울산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출근해 하루 4시간 근무하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이란 구체적으로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임신·출산·육아와 가족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 단절된 여성을 말한다.

이번 채용은 '일반직 7급을' 시간선택제로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서류전형-인성검사-면접의 3단계 전형을 거쳐 3명을 선발한다.

공사 관계자는 "임신·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한 정부의 출산·육아 정책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upa.or.kr) 채용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2018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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