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합의가 이뤄진 작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생존한 피해자 46명에게는 각각 1억원, 돌아가신 피해자 199명에게는 2000만원씩 지출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정실 사진기자
정부는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합의가 이뤄진 작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생존한 피해자 46명에게는 각각 1억원, 돌아가신 피해자 199명에게는 2000만원씩 지출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정실 사진기자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 1인당 1억원, 사망자는 2000만원씩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5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한일 합의와 후속 협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같은 규모의 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재단사업은 첫째, 개별피해자 대상사업과 둘째, 모든 피해자를 위한 사업으로 개별화해서 실시하며 개별피해자 대상사업은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은 생존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간호비 등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장례비와 유족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존 피해자 46명에 각 1억 원, 사망 피해자 199명에게는 각 2,000만원이 지급된다. 생존 기준은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합의가 이뤄진 작년 12월 28일로 삼았다.

조 대변인은 또 현금 지급 방식에 대해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자들과 접촉해 개별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현금을 분할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을 위한 현금 지급과 별개로 추진될 재단의 사업은 한일 양국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합의해 재단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24일 일본 정부는 각의를 열어 한일 합의에 따른 10억 엔 출연을 전격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각의 직후 “출연금 지급이 완료되면 일본 측 책임은 끝나는 것”이라며 “소녀상 문제 해결을 포함해 한국에 합의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