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항의에 시달리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온 해당 법안은 16일 현재 20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역대 3번째로 조회수를 기록하고 댓글이 500개 이상 달리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댓글 내용은 박 의원의 이번 법안이 동성애를 조장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법안에는 동성애에 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없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함이 골자다.

박경미 의원 측은 “동성애 조장 논란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라 당황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에는 왜 동성애 법이라고 항의를 하는지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했으나, 알고 보니 법안에서 사용된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표현이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본 법안의 준비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으며 단지 이혼·별거·사별·미혼모·조부모 가정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자녀가 학교 등에서 차별과 모욕을 받음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 측은 “이틀간 의원실로 40통 넘게 항의 전화를 받았고, 직접 의원실로 찾아온 민원인도 있었다”며 “동성애에 관한 법안이 아님을 거듭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그러나 법안 수정도 검토하고 있다. 항의하는 국민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듣는 것 역시 국회의원의 의무이며, 만에 하나라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가족형태’ 문구는 삭제해도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박 의원실이 처음 만든 게 아닌 다른 현행법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법제실이 만든 ‘2016입법지원위원 제안 입법의견’에 근거한 가치중립적인 권고안이기도 하다며, 특정 정당의 이념이나 성격과도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측은 “다만 법안 자체를 철회하라는 일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며, 법안의 분명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로 전체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 같이 보듬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tvN 코미디빅리그 ‘충청도의 힘’ 코너에서 한부모가정을 비하해 물의를 빚은 개그맨 장동민(맨오른쪽). ⓒtvN
tvN 코미디빅리그 ‘충청도의 힘’ 코너에서 한부모가정을 비하해 물의를 빚은 개그맨 장동민(맨오른쪽).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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