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캡쳐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캡쳐

Q. 임신인 것 같아 임신진단시약으로 테스트했더니 두 줄이 나오더군요. 기다리던 아기라 무척 기쁘지만, 직장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들어갈 돈도 더 많아질 것이기에 걱정입니다. 임신하면 출산할 때까지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카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출산 앞두고 있다면 국민행복카드 만드세요

임신‧출산 시기에 직장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에게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운맘카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2015년 5월 1일부터는 국민행복카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희망e든카드 등을 따로따로 발급받아 각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있었던 제도를 통합해, 한 장의 카드로 다양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범위는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으로 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는 70만원)이며, 지난 7월 1일부터는 분만취약지(인천 옹진군 등 37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확인서(병·의원 발급)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전화,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의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 영업점(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으로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갑니다. 카드 영업점은 해당 은행은 당연히 포함되고, 우체국, 새마을금고, 백화점 고객센터 등 카드사에 따라 은행 아닌 곳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www.voucher.go.kr)에서 신청안내에 따라 각 카드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은 카드사에 따라 다른 전화번호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보통 2~3일 이내에 카드를 수령할 수 있고, 이때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카드를 받은 후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금액이 남아 있어도 자동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의료기관 이용 시 지정요양기관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의원은 2013년 4월 1일부터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출산 시기에 겪어야 하는 현실의 장벽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장벽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맘 놓고 쓸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만들어지는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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