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취객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돈을 요구한 남자 꽃뱀 2인조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미수) 혐의로 곽모(46)씨와 최모(4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광진구의 한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A(25)씨를 깨워 “네가 내 성기를 만졌다”며 돈을 뜯으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곽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때 옆에서 바람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성추행으로 처벌 당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며 합의금으로 5만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A씨가 돈이 없다고 버티자 그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두 사람의 과거 경찰조사 기록을 살펴보던 중 사우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적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수사 방향을 공갈 사건으로 틀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와 최씨는 5년여 전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였다. 사우나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뜯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다. 곽씨는 전과 10범, 최씨는 전과 25범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남자 꽃뱀’을 만날 수 있으니 수상한 행동을 하면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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