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몰카범인 모 로스쿨 재학생 한모(32)씨가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속을 상습적으로 찍어온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등 이날 하루 모두 120여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가 몰카를 찍다 경찰에 붙잡힌 것은 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종이가방에 작은 구멍을 뚫고 전자기기를 넣어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몰카 성범죄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단추형, 야구모자형, 넥타이형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필품에 렌즈를 부착해 범죄에 활용한다. 우산 끝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몰카범도 있고 심지어 구두 끝에 렌즈를 장착해 여성들의 치마 밑에 밀어 놓고 녹화하기도 한다. USB메모리 형태로 크기가 4㎝에 불과해 쇼핑백에 넣어 옷으로 덮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은 13일 “2009년 807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비율이 2014년 6623건으로 5년 만에 8배 이상 늘어났다”며 “이는 전체 성범죄의 5분의1 수준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몰카 성범죄는 길거리와 역·대합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지하철이나 단독주택보다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상습 몰카범 중에는 공무원, 의사, 대학 조교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5월 성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공중보건의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유명 의과대학 출신으로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백화점, 길거리, 병원 진료실, 버스 안 등에서 휴대전화나 소형 카메라로 여성 130여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서울대 사범대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조교가 수년간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관계자는 “몰카 장비가 안경형, 볼펜형, 자동차 열쇠형 등 첨단화되고 있다”며 “특히 여름철에 몰카범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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