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 의원실
박완주(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 의원실

[인터뷰]  ‘8·14 위안부 기림일’ 법안 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대서 발의 후 자동 폐기... 20대 국회서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위안부 피해자기림일 조차 없다면, 고령의 할머니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 언젠가는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잊힐 것이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다. 2012년 12월 대만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공개 증언했던 '1991년 8월 14일'을 기림일로 결의해 선포했다. 이후 민간에서는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일로 지정해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기림의 날(위안부의 날) 지정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자 20대 국회 개원 직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할 만큼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이다. 20대 발의 법안의 정식 명칭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의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이다.

박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고향과 지역구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이 치열했던 충남 천안인 덕분”이라고 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당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수요집회에 참석을 제안했으나 외면했고, 이에 반해 국내외 시민사회는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어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림일이 피해 당사자는 물론 우리 역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과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조치일 뿐만 아니라, 기림일 조차 없다면, 나중에 고령의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난 후 우리의 아픈 역사가 언젠가 잊힐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박 의원은 이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19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정부와 여당의 비협조로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던 상황이 20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점법안으로 추진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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