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올랐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올랐다. ⓒ뉴시스·여성신문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12일 ‘광복71주년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4876명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 경제인은 총 14명이 포함됐다. 또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가 감면된 142만2,493명까지 포함하면 총 143만명이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이재현 회장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이 회장은 실형이 선고된 후 지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10차례 연장하면서 현재 서울대병원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 수감생활은 4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이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특별사면에는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이 포함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이중 음주운전자는 원천 배재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지난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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