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12일 ‘광복71주년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4876명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 경제인은 총 14명이 포함됐다. 또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가 감면된 142만2,493명까지 포함하면 총 143만명이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이재현 회장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이 회장은 실형이 선고된 후 지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10차례 연장하면서 현재 서울대병원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 수감생활은 4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이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특별사면에는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이 포함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이중 음주운전자는 원천 배재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지난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