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담당학교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을 파면 처리하고 소속 경찰서장 2명에 정직 처분을 하는 등 징계를 내렸다. 반면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간부 6명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10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 SPO 2명과 이들이 소속된 부산 사하경찰서장 및 연제서장 등 총 1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한 부산 SPO 2명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의 의원면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접 책임이 있는 해당 경찰서장 2명에는 중징계(정직)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관련 경찰서 경정급 해당과장 5명은 SPO가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한 과정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부산경찰청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 2명도 SPO의 성비위 사실과 경찰서 은폐 사실을 알고도 조치 없이 묵인하며 부산청 지휘부와 경찰청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돼 역시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이상식 부산청장과 2부장(경무관)·청문감사담당관(총경)·여성청소년과장(총경), 경찰청 감찰담당관(총경)·감찰기획계장 등 간부 6명은 서면경고로 그쳤다. 서면 경고는 징계위 회부 없이 지휘권으로 내리는 경고 조치다. 경찰청은 이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행위책임이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신명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본청 소속 간부는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으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청 감찰담당관과 감찰기획계장은 SPO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징계가 예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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