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과 제1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수요 차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매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과 제1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수요 차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성매매 옹호 입장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계는 “성매수는 현행법상 분명한 범죄 행위”라며 “남성 본능 운운하며 이를 옹호한 것은 법조인으로서 책임과 소임을 망각한 행동일뿐 아니라 법을 무력화시키고 법적 정의를 짓밟은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한 언론은 “법무법인 대오의 고문 변호사인 조대환 변호사가 ‘성매매금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현직 부장판사의 처벌에 반대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 글은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상태다.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즉각 ‘현직 변호사의 성매수 옹호 입장에 대한 논평’을 내고 조 변호사의 발언을 규탄했다. 전국연대는 특히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려면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수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하고 징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연대는 “조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사사건건 특조위 활동을 비난하다 결국 사표를 냈고,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로 추천돼 낙하산 논란을 일으킨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유명세를 탄 조 변호사가 이번에는 성매수 범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의 ‘억울한 성매수자’에 대한 하소연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미례 대표는 “사회적 도덕성과 법관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할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수 범죄 행위는 현행법을 법관 스스로 어기면서 범죄 행위를 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현직 부장판사가 범죄 행위로 적발돼 처벌되고 사회적 책임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법조계 비리 사건과 현직판사의 성매수 범죄로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 감정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인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온정론을 펼치고 댓글 수준의 글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동정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조 변호사는 사회적 책무감을 갖고 철저한 수사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라고 요청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성매수 행위가 금지돼선 안 되고 이를 법으로 금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개인적 소신으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비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방지법의 합헌결정 요지에서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성매매 시장을 유지‧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저개발국의 여성들까지 성매매 시장에 유입돼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성매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조 변호사는 성매수 행위를 개인 문제로 되돌리고 “헌재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성매매 혐의로 사법 절차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부장판사를 옹호하면서 헌재 결정을 부인하는 행동을 했다는 게 전국연대의 지적이다.

전국연대는 일반인도 아닌 법조인의 이 같은 태도가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 성평등 인식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여성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현직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은 성착취 현상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개인의 관점을 그대로 드러냈을뿐 아니라 성착취 범죄에 대응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모독”이라며 거듭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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