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량효과 현혹 3백∼4백만원대도 적지않아
원대 고가의 다이어트식품이 등장해 소비자피 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때 경제불황과 엄격한 광고심의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다이어트식품 광
고가 최근 다시 활기를 띠면서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싼 만큼 효능이 뛰어나
다는 상술에 현혹돼 무조건 구입한 뒤 뒤늦게 해약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정보센터는 7월 들어서만도 15건의 소비자불만이 접수되
었다며 주문생산과 소량판매를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 전화상담 때와는 달
리 직접 판매할 때는 몇 배의 가격을 부르는 등 바가지 상거래도 적지 않다
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예는 주로 체지방을 측정해 주겠다는 전화를 한 뒤 판매원이 방문
해 이루어지는 상술로 3백만원을 호가하는 다이어트식품을 카드결제로 판
매,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해결해 주기 위해 아르바이트 주선 등을 핑계로
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화나 신문광고를 보고 신청하는 경우, 카
드결제를 먼저 하고 제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약요청을 해도 20%의 위
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 억지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소
비자연맹은 다이어트식품 판매회사들의 제품 광고시 연구기관이나 광고심의
기관 또는 실용신안의장등록 등의 표시를 인용하고 있지만 이는 광고문안
자체에 대한 심의결과일 뿐 품질이나 효능 효과에 대한 심의결과는 아니므
로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또한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제품을 복용하기 전에는 그 효능이나 효과를
알 수 없고 이미 복용한 후에는 제품이 손상된 상태로 피해구제를 받기 어
려운 문제가 있다”며 “계약시 효과가 없을 경우 반품해 준다는 동의내용
을 계약서에 기재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다이어트 식품은 방문판매되기 때문에 계약 후 10일 이내 서면
으로 해약통보하면 해약할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시는 7일 이내 카드사에
철회요청하면 20만원 이상 할부 구입의 경우는 취소 가능하다고 한다.
[김강 성숙기자 annykang@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