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에 사는 노모씨(39·여)는 지난 6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대출을 신청했다. 사채업자는 노씨를 찾아와 50만원을 빌려주며 20만원을 선이자로 떼갔다. 일주일 후에는 5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연 이자로 환산하면 3476%에 달했다. 노씨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자 사채업자는 노씨의 배우자, 직장, 지인 등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빚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를 통해 올해 상반기 상담한 불법 고금리 피해 사례는 493건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13건)보다 대폭 증가한 69건으로, 상반기 수사 의뢰한 불법 고금리 대출의 전체 피해 규모는 14억7천381만원이었다.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불법 대출 건수의 75.3%였다. 이중 30대 피해가 44.9%, 40대는 21.7%를 차지했다. 20대의 피해신고도 18.8%로 상당수였다. 성별 비중은 남자가 36명, 여자가 33명으로 비슷했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해 소액 급전대출을 한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등록대부업체는 27.9%, 그 이외 업체는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인가나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 불법 고금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경찰서 112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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