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성추행 무마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장원 포천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성추행 무마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을 성추행한 후 금품을 건네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함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 무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포천시청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측근을 통해 해당 여성에게 9000만원을 건네 무마를 시도한 혐의로 2015년 2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기를 채워 지난 2015년 11월 출소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 2월 17일 2심 판결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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