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몰카 촬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한다. ⓒ광진구
광진구는 몰카 촬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한다. ⓒ광진구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몰래카메라(몰카) 촬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성안심보안관은 공공기관, 개방형 민간 건물 화장실, 탈의실 등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전자장비로 찾아내고 몰카 설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보안관 2명이 8~11월까지 4개월 동안 1일 6시간 주3일 활동할 예정이다.

보안관은 구청사를 포함한 공중화장실 29곳, 민간개방화장실 107곳, 지하철역사 화장실 7곳, 야외수영장 탈의실 2곳 등을 방문해 전자기기를 탐지하는 휴대용 장비로 몰카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영화관, 대학가, 지하철 등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여성대상 폭력 예방 캠페인도 펼친다.

구는 직접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29곳에 비상벨을 설치했고, 남녀공용 개방화장실 8곳의 출입문을 분리해 설치할 예정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날로 급증하는 몰래카메라 및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는 여성안심보안관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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