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긴급지원

실집행률 25.8%에 불과해

대부분 ‘지원요건 미충족’

“지원요건 대폭 완화해야”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지원팀 조영종(왼쪽) 대리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방문한 내담자와 상담하고 있다.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cialis prescription coupon cialis trial coupon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지원팀 조영종(왼쪽) 대리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방문한 내담자와 상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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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이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제한적인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이행원은 생계와 자녀양육의 이중고로 고생하는 한부모들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올해 2월 기준 3만6000여 건의 전문상담이 이뤄졌고,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 집행권원을 받거나 신청인과 비양육자간 합의를 이끌어 낸 2837건 중 실제 양육 한부모에게 양육비 38억3600여 만원이 이행됐다.

문제가 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월 20만원씩 최장 9개월간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원의 2015년도 예산액은 2억4000만원이나 집행액은 62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25.8%에 불과했다.

실제로 긴급지원 신청 건수는 341건에 달했다. 그러나 지원 건수는 83건뿐이다. 남 의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요건을 원인으로 꼽았다.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긴급지원 지원요건은 △법률지원을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할 것 △양육비 집행권원에 양육비 채권자로 명시되어있을 것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을 것 등이다.

미지원 사유를 보면 지원요건 미충족이 100%다. 특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는 건수가 262건 중 189건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긴급지원이 중단된 경우는 총 5건이었다.

지원조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돼 본 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 의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을 재검토해 본 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여가부와 이행원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행원의 김윤경 양육비상담본부 본부장은 “법과 시행령, 내부 운영지침 등에 따라 지급을 하다 보니 집행률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초기여서 실제 수요자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긴급지원은 채무자(비양육부모)를 대신해서 국가에서 임시로 지원하는 제도다. 채무자가 양육비를 내야 하는데 국가가 대신했으니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런 채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복지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구상 회수율은 20% 이하로 매우 저조하다. 김 본부장은 “구상권을 다 행사할 것인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가부와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가족정책관실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이행원 사업은) 준비 기간을 빼면 사실 1년도 채 안 된 사업이다. 그런 점을 감안해 달라”며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 복지서비스는 중복이 안 된다”며 “동일한 서비스는 지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는 “당장은 답변하기 어렵다”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행원의 법률전문 자문단인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복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양육비를 생계비와 달리 아동을 위한 별도의 항목으로 생각한다면 중복지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아동 양육비는 생계비와는 별도로 소요되는 금액이니까 조금 차별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장애가 되다 보니 진짜로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이 안 되고 작년에 확보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못됐다”며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완화된 자격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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