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우장창창 철거 현장 앞에서 서윤수(오른쪽 세 번째) 우장창창 사장과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회원들이 모여 시위하고 있다.
7월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우장창창' 철거 현장 앞에서 서윤수(오른쪽 세 번째) 우장창창 사장과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회원들이 모여 시위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뮤지션 ‘리쌍’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이던 식당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철거 사건을 계기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2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우장창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산보증금 폐지를 골자로 한 ‘맘상모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을 포함해 송옥주, 박광온, 이정미, 이재정, 윤관석, 박용진, 우원식, 박재호, 김경협, 이원욱, 김현권, 김민기, 최인호, 김현미, 강병원, 정동영, 제윤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엔 ▲환산보증금 규정 삭제 ▲기간 제한 없는 계약갱신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재건축 시 임차상인의 영업가치 보상 ▲광역자치단체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등이 포함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임차상인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의 의견을 수렴해 정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특정인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건물주와 임차상인이 공평하게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라며 “임차상가들이 정작 동네를 일구고도 비싼 세입 조건에 밀려 떠나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인 제윤경 의원은 강제집행의 폭력성을 비판하며 “현행법에는 집행관 입회하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관련법을 바꿔 강제집행 현장에서 폭력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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