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1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년최고위원 출마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책임당원 자격 요건 변경안을 의결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 많은 우수한 청년들의 출마를 위한 당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현행 청년최고위원 피선거권은 만 45세 미만인 책임당원에게 주어진다. 책임당원의 요건으로 1년 중에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사람으로 되어 있다.

변경안은 이번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한해서 만 45세 미만 일반당원 또는 비당원이 최고위원 선거 출마 희망을 할 경우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면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했다.

이외에도 비대위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원관(가칭)’ 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국회의원 민원관은 소관 상임위별 국회의원들이 갑을 관계에서 파생된 피해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고충 등 국민이 느끼는 민원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법적 조치 및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또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비대위 활동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차기 지도부에 전달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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