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9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회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국회사무처는 19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회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20대 국회가 지향해야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라며 “국회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윤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사무처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국회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등의 문제들은 성숙되지 못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법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의회의 사례’에 관해 발표했다. 김 심의관의 조사 결과 주요국 의회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규정은 국가마다 입장과 대처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는 연방법에서 친인척의 보좌진 임명 등에 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 시 의원과의 관계를 기재한 관계확인서를 의회 인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영국 의회는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를 보좌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그 수를 1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수관계자란 배우자(파트너, 동거인 포함), 의원 및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의원과 연관된 법인, 기업, 위탁사업체를 말한다. 의회윤리청은 회계연도별로 의원별 지출과 직원 채용 등 세부사항을 파악해 공개한다.

일본 국회는 채용 규정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령 65세 이상의 자 및 당해 의원의 배우자를 의원 비서로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의원이 친인척 및 배우자와의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밖에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국가는 한국·스페인·이탈리아 등이다.

 

국회사무처는 19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회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의 사회는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맡고,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가 발제를 하고,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성수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용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및 배재정 전 국회의원(제19대, 더불어민주당), 이두아 전 국회의원(제18대, 새누리당)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국회사무처는 19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회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의 사회는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맡고,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가 발제를 하고,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성수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용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및 배재정 전 국회의원(제19대, 더불어민주당), 이두아 전 국회의원(제18대, 새누리당)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는 친인척 채용 개선의 방향에 대해 4촌내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되 6촌 이내는 1명까지 허용해 신고를 의무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로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좌직원을 채용해 의정 활동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나, 친인척의 범위를 너무 확장할 경우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배재정 전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6촌 내 친인척 채용 시 신고를 의무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친인척 채용 시에는 독일처럼 보수를 책정하지 않거나 프랑스처럼 다른 보좌직원의 50%만 지급하도록 하자”고 향후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미국, 독일, 프랑스처럼 원칙적 채용 금지가 필요하며, 다른 의원 소속으로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는 허용하되 신고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자격을 갖춘 유능하고 숙련된 친인척을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되물었다. 이어 “친인척 채용보다 부당한 특혜 채용에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 정책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용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두아 전 국회의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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