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헌법 어긴 예비비 지출 올해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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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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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ㆍ여성신문

고용노동부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 홍보비 1년 예산 6억여 원을 지난 2월에 모두 소진하고 50억 예비비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 지출이 적법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환노위는 14일 고용노동부의 2015년 예비비 집행에 대해 징계와 함께 감사 청구를 요구하는 부대 의견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소위 노동개혁을 홍보하기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 홍보비’ 예산 9억원을 2015년 3월까지 모두 지출하고 54억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도 없이 이를 지출했고, 장관은 7월 4일 고용노동부 결산보고에서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나 올해도 고용노동부가 똑같은 일을 벌였다. 올해도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 홍보비 1년 예산 6억여 원을 지난 2월에 모두 소진하고 50억 예비비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2016년 예비비를 어떤 절차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예비비가 고용노동부의 사적 재산인가. 그 돈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재정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결국 올해도 예비비 지출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심증을 굳힐 뿐”이라며 “예비비 50억원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즉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하던 방식이 20대 국회에서도 통할거라 보면 오산”이라며 “20대 국회는 청와대 거수기를 할 수 없다. 그것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요구”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환노위 부대 의견 의결과정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간사는 야당이 홍보비 사용내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 예산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며 “새누리당이 날치기 운운하며 환노위 파행을 이어가고 국회의원을 겁박하는 발언까지 하는 것은 삼권 분립 취지를 스스로 허물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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