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 포기해도 불이익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뉴시스ㆍ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뉴시스ㆍ여성신문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지표가 위안부 피해자의 복지증진과는 무관한 ‘e-역사관 이용자 만족도’와 ‘e역사관 접속 IP 수의 합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사업의 목표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인권증진임에도 성과지표는 ‘e-역사관 이용자 만족도’와 ‘e역사관 접속 IP 수의 합계’였다.

이로 인해 2013년 성과지표는 675.1%에 달했고, 2014년 195.6%, 2015년 108.5%에 이르는 등 실제 사업의 성과실적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 기준으로 인해 ‘위안부 백서 발간’과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과 같이 주요한 사업은 중단해도 성과지표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월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등 생활안정 지원, e-역사관 운영, 위안부 백서 발간,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등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29억14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박주민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성과지표 기준에 위안부 피해자의 실제 만족도 등을 포함해 사업 목적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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