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와 사드배치 후보지역 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사드 한국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와 사드배치 후보지역 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14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질의하자, “금번 합의와 같은 국방과 안보에 관한 정치적 약정은 일견 헌법 제60조 제1항(”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에 관한 조약에 해당된다”며 “만약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된다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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