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축소

여성장애인 인권보장

미성년자 낙태 허용

육아휴직 이용 확대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를 주제로 2016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이 열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를 주제로 2016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이 열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 전문가와 여성단체들이 20대 국회에 증가하는 여성 대상 폭력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30% 할당제에 관한 조속한 입법도 제안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여성의정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를 주제로 2016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비롯해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여성의원들이 참석했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 폐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한 감경배제 확대 등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뤄졌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활동을 통해 한국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15위, 2007년 97위, 2011년 107위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낮은 여성 대표성, 여성 비정규직의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 부동의 1위인 성별 임금격차, 여성에 대한 범죄 증가 등 여성의 삶의 질은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여성·가족 입법과제로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법 제・개정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본법’(가칭) 제정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보장과 노동권 보장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성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육아휴직 제도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지원’(가칭) 제정 △여성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등 10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성차별 금지 정책 강화를 위한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은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유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현재는 성차별을 금지하고 구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에 산재해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다. 특히 성희롱 주체와 인정 범위가 협소하고, 조사과정과 발생 확인 후 조치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무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성차별 금지에 관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성차별에 대한 상세한 정의나 유형, 차별의 예외, 차별시정과 권리구제 등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성차별 금지와 성희롱 금지와 구제를 하나의 법에 넣었을 때 성희롱이 성차별로만 판단기준이 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등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법 제・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5대 국회부터 관련 법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40여개 여성단체는 20대 국회에서야 말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법제화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데이트 폭력을 막으려면 교제 상대방에 대한 선택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영국의 클레어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이래 부동의 1위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6월 열린 첫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남녀차별 임금실태 분석과 ‘남녀 차별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 등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연구진은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강조한다.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능력,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범위, 기술과 작업조건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동일가치노동 판단을 수립할때 여성근로자 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공정임금제 도입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공정임금제는 ‘양성평등법’과 ‘고용평등법’에 성별 임금격차 해소 규정을 명시하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항목을 포함해 공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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