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유형과 인정기준 ⓒ이희자 노무사
과로사 유형과 인정기준 ⓒ이희자 노무사

과로사는 업무에 의한 과중부하가 원인이 되어 뇌혈관이나 심장 등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러한 과로사는 과로가 발병·악화의 직접 원인이 아닌 유발인자이고, 대부분이 단일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초질환이나 생활습관과 관련성을 갖고 발생한다. 따라서 과로사는 사적 생활영역과 노동관계 영역의 양자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산재보험법령은 의학적 병리기전이 일부 밝혀진 뇌·심혈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두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은 일정한 원인으로 발생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뇌출혈 등은 과중한 업무수행이 원인이 됐다는 것을 입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인정기준은 위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된 질병이 아닌 뇌·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인정기준과 고용노동부 고시는 돌발적인 재해(급성과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단기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만성과로)로 인한 재해 시 산재로 인정하며, 그 기준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떠한 업무와 비교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하는 인정기준과 법원의 판단기준이 다르다.

인정기준은 ‘동종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과로의 유형에 따라 3개월까지 판단기간으로 보며 일상업무보다 과중했는지를 중심으로 본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본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되, 6개월 이상까지 판단기간으로 보며 통상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과중성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법원에서 과로사를 산재로 인정하는 비율이 높게 된다.

결국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에 속해야 한다. 따라서 현대의학상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각종 암이나 간질환 등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로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등 과로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법학박·공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과 가천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세명공인노무사 대표로서 ‘과로사 산재 전문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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