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성희롱 금지, 성별 임금격차 축소

여성장애인지원법, 스토킹 금지법 제정 등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를 주제로 2016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이 열렸다.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를 주제로 2016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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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대 국회에 입성한 여성 의원은 5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여성 의원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가족 분야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여성 의원들과 여성단체 대표, 전문가들이 모여 20대 국회의 여성가족 입법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여성의정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를 주제로 2016년 제1차 젠더와 입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비롯해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여성의원들이 참석했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폐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한 감경배제 확대 등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뤄졌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활동을 통해 한국 여성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지만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15위, 2007년 97위, 2011년 107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낮은 여성 대표성, 여성 비정규직의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 부동의 1위인 성별 임금격차,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 증가 등 여성의 삶의 질은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등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았고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과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도 필요하다.

이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평등을 촉진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여성·가족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성차별 금지 정책 강화를 위한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법 제・개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본법’ 제정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성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육아휴직 제도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여성장애인지원’ 제정 △여성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등 10개 과제다. 다음은 발표를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1. 성차별 금지 정책 강화를 위한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

현행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에 산재해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다. 또한 성희롱 주체와 인정 범위가 협소하고, 발생 후 조사과정과 발생 확인 후 조치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무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성희롱 금지 규정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성희롱 발생 신고 시부터 구제절차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성희롱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2005년 폐지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현재 상황에 맞게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차별 개념과 적용영역을 확대하고, 성희롱 개념에 있어서도 성희롱 성립요건을 노동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그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 법적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적용범위의 확대는 다른 법과의 균형을 통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과 같이 구제절차를 위한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할 것인지, 여성가족부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여성폭력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법 제・개정

스토킹・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만 법적 규제가 미약해 여성폭력 규제의 사각지대로 평가된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도 심각해지고 있다. 스토킹・데이트 폭력과 같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보다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폭력 범죄로 발전하기 이전에 효과적인 피해예방, 피해자 보호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2년 ‘경범죄 처벌법’ 전면 개정으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사후적 대처의 일환으로 형사 처벌만 상정하고 있어 피해예방,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과되는 형량도 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대상을 연인 간의 폭력으로까지 확대하거나 아니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 제정해 이를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본법’ 제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간의 통합적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지원 체제간의 시너지를 강화시키지 못하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고,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체계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방지법 등의 제・개정 과정은 사건 대응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이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의 범위와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폭력 피해자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무와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규율 내용의 방향과 관련 법이 담지 못하는 전달체계, 서비스종사자의 자격 등을 규율하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통해 국가의 책무와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복지사업과는 차별성을 갖는 여성폭력에 관한 국가의 책무, 전달체계, 시설・종사자 자격, 서비스 내용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인프라와 규율내용을 연계하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

 

4.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전체(공식・비공식 불문) 규모는 2011년 현재 약 48만6518명으로 추정된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활성화 연구작업반 활동보고서’).

현재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요양보호사, ‘아이돌봄지원법’상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법’상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복지법’상 노인돌보미,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상 산모신생아도우미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종사자 관련 개별 입법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종사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사회서비스종사자의 처우는 서비스의 질로 연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정의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복리 증진을 국가책무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의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노동관계법상의 가사사용인에 해당돼 무권리 상태에 존재한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189호 협약)’을 채택하고, 가사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과 함께 구체적인 유인책으로 제공기관 인증시 가산점 부여, 사회보험료 추가지원 등에 대한 입법적 마련이 필요하다.

 

5. 성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여성의 낮은 고용률, 경력단절, 성별임금격차, 여성의 비정규직화, 여성의 저임금화 등의 문제는 노동시장이 성별 불평등한 결과이다. 특히 OECD 국가 중 10년 넘게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성별임금격차는 축소돼야 한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능력,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범위, 기술과 작업조건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동일가치노동 판단을 수립할때 여성근로자 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근로자의 저임금과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개정돼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르면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간병, 육아, 가사도우미 등 가사사용인의 규모는 현재 약 30만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99%가 여성이다.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여성근로자의 저임금과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추가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최저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육아휴직 제도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육아휴직 제도는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증가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 늘고 있지만 2015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성이 94.9%, 남성이 5.1%로 여전히 낮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의 50∼8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부여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 중 초기 3개월(복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함)의 소득대체율과 상한액을 적극적으로 상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은 현재의 고용보험의 구조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새로운 사회보험, 예컨대 ‘부모보험’ 또는 ‘일・가정양립보험’ 같은 사회보험을 신설하고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보험은 스웨덴과 같이 수혜대상을 현재 고용보험가입자뿐 아니라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자영업자를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설계해 육아휴직급여의 재원 조달과 제도 활용의 보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7.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며,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와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의 출생등록을 출생신고의무자(원칙적으로 부모)에게만 맡겨두고 있고,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국가는 아동의 출생사실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 아동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출생사실통보제도와 출생통보제도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

또한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 뿐 아니라, 국내에 합법적으로 제류하고 있는 난민인정자의 국내 출생자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의 길이 막혀 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의 출생사실이 보편적으로 등록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해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개선돼야한다.

 

8.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기업의 강고한 ‘유리천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노르웨이는

2003년 ‘유한책임회사법’을 개정, 600여개 이상 공기업과 상장기업이 이사진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의무화했다. 2008년부터 상장회사의 경우, 40% 이상의 여성 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 명령에 의한 기업해산이나 벌금형도 가능하다.

프랑스는 2011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대표성 및 전문직에 있어서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3년 연속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총매출 5000만유로 이상의 기업의 이사회는 한쪽 성비의 비율이 40% 이상이 돼야 하고, 이를 위반한 이사회 구성은 무효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임원 비율 확대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다면 방법이 없다. 노르웨이와 프랑스 입법례를 참고로 해 상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부분에 여성임원 할당제 또는 목표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경영공시) 제1항 제3호를 개정해 임원과 운영인력에 있어 성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부문에서는 현행 정치관계법상의 할당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출직의 경우,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등록을 무효화하거나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제재를 수반하는 보다 강화된 입법이 필요하다.

 

9.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여성장애인지원’ 제정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 특성으로 인해 교육・고용 등에 있어서 소외와 배제를 겪고 있다. 또한 빈곤과 저학력으로 인해 취업, 결혼 등의 기회도 충분치 않다.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19.8%로 남성장애인의 고용률 49.4%에 비해 29.6% 낮으며, 전체 여성의 고용률 49.5%에 비해 29.7%, 전체 남성의 고용률 71.4%에 비해 51.6% 낮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월 평균임금은 74만3000원이며, 여성장애인의 47.3%는 월 5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180만2000원)의 40% 정도 수준이다. 여성장애인의 60% 가량은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여성과 장애와 빈곤이라는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미 여성기업인, 여성과학기술인, 여성농업어인 등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를 참조해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장애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지원, 교육지원, 모성보호와 보육지원 등을 담은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이 요구된다.

 

10. 여성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현행 형법은 여성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만은 낙태 허용 조건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17만건의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뤄지는 낙태 대부분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무조건적인 규제와 처벌보다 여성의 책임있는 결정을 지원하고 안전한 낙태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며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우리나라의 형법조항이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검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낙태 규제법은 낙태 허용 범위가 좁아 법현실과 거리가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낙태금지는 미성년 여성의 건강을 위험하게 하고 그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성인에 비해 피임, 임신, 낙태, 출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낙태를 원할 경우 병원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낙태를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허용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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