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팀에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광고업체 2곳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원을 요구해 브랜드호텔 측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으며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면서 박 의원과 왕 사무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을 6월 27일과 24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법원은 앞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6월 28일 그를 구속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