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기댄 허위 폭로

응분의 책임 물어야

국회 윤리 특위 해체하고 국회의장 직속

윤리 심사 기구 발족 필요

의원들의 사고가 바뀌고 정당이 바뀌어야 해

 

 

가족 채용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족 채용'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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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5일 국회에서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6.07.05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5일 국회에서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6.07.05 ⓒ뉴시스·여성신문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 정도 지났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으나 실망과 분노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더민주 소속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 섰다.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해소되기도 전에 더민주 초선 의원들이 설화에 휩싸였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성추행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방송사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 조 의원은 하루 만에 “모든 비난을 감수 하겠다"며 사과했다.

표창원 의원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 "잘생긴 경찰을 배치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왜곡된 성의식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표 의원은 사과했다.

이런 사람이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 외부 인사 영입 1호라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초선 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더민주는 ‘더사과당’이라는 조롱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하튼 조,표 두 의원의 일그러진 행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와 대정부 질문 폐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면책특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런 면책 특권을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면책 특권에 기댄 허위 폭로에 대해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독일은 비방적 모욕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도 입법 행위가 아닌 정치적 행위는 보호되지 않으며 스웨덴도 명예 훼손은 의회 동의를 거쳐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도 면책특권의 오·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강도 높은 윤리 규범을 만들고, 면책 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1991년에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이 있다. 달랑 1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범은 1993년 한 차례 개정된 뒤 23년 동안 그대로다.

미국 의회의 경우, 400쪽에 달하는 ‘의회 윤리 매뉴얼’(House Ethics Manual)이 있다.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징계·자격심사 소위 등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백재현 윤리위원장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일을 해낼 권한과 도구가 없다"며 윤리특위에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 권한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면 국회 윤리 특위를 향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제 식구 감싸기’ 구태에서 벗어 날수 있을까.

단언컨대, 현재의 국회 윤리 특위 구성과 운영으로는 불가능하다. 유일한 대안은 기존의 국회 윤리 특위를 해체하고 국회의장 직속의 윤리 심사 기구를 발족시킬 필요가 있다. 기구의 인적 구성은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은 각 1명씩 추천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구의 의사 결정은 과반수 의결로 하고, 결정 사항은 국회 본회의에서 2/3 이상의 반대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가결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대통령제 국가 의회에서 대정부 질문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언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대정부질문은 정부 비판,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나름대로의 순기능을 했다. 하지만 87년 민주화이후 대정부 질문제도는 정부 정책을 묻고 따지는 순기능보다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무책임한 폭로와 일방적 비난,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는 무대로 변질되었다. 심지어 중대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대정부 질문에 상대 당과 유력 후보를 공격하는 '저격수'를 배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대정부 질문을 정기 국회에 한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 한다.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말기 현상을 보이며 “싹이 노랗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정말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사고가 바뀌고 정당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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