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회, 생활정보지 모니터링

‘고용에서의 성차별’ 위법이지만

공공·민간 영역 구분없이 만연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가 10개 지역 생활정보지의 모집·채용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여성 또는 남성만을 특정해 모집하거나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조건으로 일할 노동자를 모집하면서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성차별적인 채용 관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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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가 10개 지역 생활정보지의 모집·채용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여성 또는 남성만을 특정해 모집하거나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조건으로 일할 노동자를 모집하면서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성차별적인 채용 관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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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생산직 구함] 제빵업무, 남(초봉월 160만)․여(초봉월 146만)’

‘[사원모집] 용모단정 여성, 도우미 6시간 5만원’

‘[생산직 모집] 남 45세 이하, 여 40세 이하, 오전 9시~오후 9시’

지역 생활정보지에 실린 채용 광고 중 일부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입직 단계부터 노골적인 성차별에 시달리고 있었다. 같은 일을 시키면서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거나 아예 성별을 분리해 모집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성의 외모를 채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발견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 10개 지역 평등의전화는 여성 취업의 첫 관문인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13~30일까지 각 지역 생활정보지의 모집·채용 광고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10개 지역의 생활정보지에서 모두 성차별적 채용 광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생활정보지에 실린 성차별적인 채용 광고는 △여성 또는 남성만을 특정해 모집하고,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조건으로 일할 노동자를 구인하면서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성별로 다른 연령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직무상 특정 성이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별로 분리해 모집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으로 모집하는 광고들도 많았다. △여성의 외모를 채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광고도 버젓이 게시되고 있었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집·채용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989년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했고, 1995년에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외모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정보지의 모집·채용 광고 상당수가 법을 위반한 게시물인 것이다.

이미 30년 전 여성노동자에 대한 고용에서의 성차별이 금지됐으나 여전히 성차별적인 채용 공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공영역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횡횡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여성노동자에게 결혼퇴직을 강요해온 금복주와 대구 성서공단의 결혼퇴직제 관행, 중소기업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KCON 2016 프랑스’ 행사의 진행요원에게 ‘용모단정’, ‘예쁜 분’을 기준으로 내건 성차별적 모집채용, 삼성물산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노동자에게 각종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게 한 사건이 잇따라 드러났다.

여성노동자회는 “여전히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고 여성노동자를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무실의 꽃으로 여기며 여성의 신체조건을 선발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인식이 여성을 구시대적 상황에 가둬 고통 받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혼인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집채용 시 용모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임신․출산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이미 법으로 명시된 여성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며 “기본권이라도 보장되는 사회에 살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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