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지난 4월 공고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오는 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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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지난 4월 공고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오는 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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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 현장에 지급하는 응급구호세트에서 남성용 1회용 면도기는 지급하는 대신 생리대는 제외키로 했다. 4일 국민안전처의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보면 오는 8일부터 수해 등 재난 시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는 제외된다.

현재 응급구호세트는 담요 2장, 칫솔 1개, 세면비누 1개, 수건 2장, 화장지 1개, 베개 1개, 손거울·빗 1조, 볼펜 1개, 메모지 1개, 손전등 1개, 우의 1개, 면장갑 1켤레, 간소복(면폴리 혼방) 1벌, 속내의(면) 1벌, 양말 1켤레 등 남·녀 공통품목에, 1회용 면도기 1개(남성용)와 일반중형 생리대 1벌(여성용)로 구성됐다.

하지만 안전처는 8일부터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는 제외하되 남성용 1회용 면도기는 그대로 지급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생리대가 메모지, 볼펜, 우의, 손전등과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낮은 데다 활용 연령대도 14~50세로 제한적이고, 오래 보관할 경우 변질 가능성이 있어 응급구호세트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생리대는 보통 3년 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구호세트 비축 기간 동안 변질될 가능성이 낮아 안전처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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