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30일 2017년 최저임금 협상 결렬과 관련해 정부가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부딪히도록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협상 파행은 예상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협상 파행 이유로 “최저임금 조정만으로는 최소한의 삶을 위해 최저시급 1만원이 필요하다는 노동자의 입장, 그리고 인건비 상승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입장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임대료 부담과 단가후려치기로 대표되는 원청업체의 갑질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부딪히도록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모두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임대료와 갑질 문제를 해결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임금 인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4일 열리는 8차 회의를 통해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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