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채용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0일 오후 당무감사원 징계 결정 발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족 채용'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0일 오후 당무감사원 징계 결정 발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명’ 혹은 ‘탈당 권고’ 유력 ...서영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가족채용’ 논란을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 의원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민주 당무감사원에서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다”며 “윤리심판원에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최근 친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하고, 자신의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오빠를 회계책임자로 고용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보좌관으로부터 월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당무감사원은 딸의 인턴경력이 로스쿨 입학에 활용됐다는 ‘특혜’ 의혹, 서 의원의 논문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사실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번 기회에 반성하고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들은 서 의원에게 ‘탈당 권고’ 같은 사실상의 ‘제명’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헌 당규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탈당 권고’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서 의원은 당무감사원의 1차 결정에 대해 일주일간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없으면 윤리심판원이 최종 징계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한편 당무감사원은 앞으로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는 규정을 당규에 추가하고, 의원의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의원을 배정하는 것도 자제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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