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신안군 섬마을 성폭행 사건처럼 범행을 예견하고 음주 및 약물 등의 심신장애상태를 유발해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형을 가중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음주 또는 약물 등 심신장애 성범죄 배제, 고의성 음 및 약물 등의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성범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삼화 의원은 “묻지마 범죄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 상당수 성범죄가 음주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하고 있어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이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음주감경을 못하도록 하고, 고의성이 있으면 형을 가중하는 등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때 성범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