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상대 북한 식당종업원 인신구제청구 1차 심문기일을 마친 후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이재화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상대 북한 식당종업원 인신구제청구 1차 심문기일을 마친 후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이재화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4일 오전 11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 관할인 시흥경찰서를 방문해 집단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변은 지난 15일 인신구제청구를 위해 종업원들을 만나겠다고 한 변호인 채희준, 천낙붕, 권정호, 신윤경의 접견신청이 거부됐으며, 그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요청도 거부됐다.

국가정보원은 10일에 열린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법원의 소환통지를 받고서도 ‘본인들이 법정 출석을 원하지 않아서 출석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 않았다.

민변은 “과연 위 종업원들 중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진정한 의사로 말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우며, 여러 정황과 근거로 보아 피고발인(국가정보원장)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이 위 종업원들에 대해 보호결정을 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이들을 계속 수용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탈북자들이 기대하는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아 사회로 나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출석을 원치 않는다는) 종업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한의 인권보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피고발인이 오히려 종업원들의 억압된 심리를 이용해 그들의 진의를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탈북자라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황을 악용해 변호사 접견이나 구제청구 제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위 종업원들의 의사를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난다면 피고발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는 후일 민변 변호사들에게 “국정원 요원들이 ‘민변 변호사들은 믿을 수가 없고 많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접견을 요구하면 거부하라’고 해서 초기에 접견을 거부하였던 것”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민변은 “국정원 측은 이들이 ‘북한의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개인 신상 등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라며 “이미 국내외에 자신들의 얼굴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북한에 있는 각자의 부모가 누구인지 등도 다 알려져 있다는 사실과 북한 당국이 이들의 납치를 주장하고 가족들이 국제기구 등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다면 나올 수가 없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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