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설립된 대안학교 대구 방송통신중학교 청소년반 제1회 졸업식이 열린 지난해 12월 16일 대구 달서구 학교 강당에서 교사들이 졸업생을 위한 카드섹션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내 최초로 설립된 대안학교 대구 방송통신중학교 청소년반 제1회 졸업식이 열린 지난해 12월 16일 대구 달서구 학교 강당에서 교사들이 졸업생을 위한 카드섹션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번 호부터 시작해 앞으로 몇 회에 걸쳐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정부가 대안교육 정책을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됐고, 또 전국 각지에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가 설립돼 있어서 많은 독자들에게 익숙한 주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 이해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만큼 혼란스럽다. 대안학교를 무조건 비정규학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안교육을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대안학교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은 새로운 것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정부 정책으로 조장된 면도 있다. 왜 그런지 앞으로 차차 밝히기로 하고,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대안학교의 의미와 종류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나라에 대안학교가 얼마나 됩니까?”라고 물으면 나는 한동안 머뭇거린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소위 대안교육 전문가라는 사람이 현황도 제대로 모르네’라고 나무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질문 속에 포함된 ‘대안학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대안학교로 지칭되는 학교 종류가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는 말이다.

세칭 대안학교의 첫 번째 유형은 정규학교 형태로 설립, 운영되는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다(이것은 교육부가 2011년부터 종전의 전문계 고교 명칭을 특성화고등학교로 바꾼 것과는 무관하다). 그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중)와 제91조(고)다. 이 법령은 김영삼 정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1997~98년에 제정된 것이다.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는 1998년 3월 이례적으로 법령 제정과 동시에 6개 학교가 최초로 개교했다. 현재는 중학교 13개교(공립 3), 고등학교 25개교(공립 4)가 운영되고 있다. 2017년에 강원과 전남에 각각 1교씩 공립 특성화중학교가 증설된다.

두 번째 유형은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다. 2005년에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을 신설해 등장하게 된 이 학교는 처음부터 법조문에 ‘대안학교’로 명명됐다. 2007년에 시행령이 공포되고 학교 설립이 인가되기 시작해 현재는 공‧사립 합해 2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대안학교’가 법적 용어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국가 인가를 받는 학교 명칭이 대안학교라는 점도 논리적 모순이지만, 일반명사로서의 대안학교와 법적인 용어로서의 대안학교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상의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회와 교육부 모두의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다.

세 번째 유형은 위탁형 대안학교다. 이것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을 일정 기간 위탁받아 보호하다 원적교로 돌려보내는 한시적 교육기관 형태다. 그러나 교육청에 따라서는 독립된 학교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그 학교에 머물게 하기도 한다. 시도교육청마다 위탁형 대안학교의 형태나 운영 방식은 큰 차이가 있다.

네 번째 유형은 비(미)인가 대안학교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대안학교 상이 아닐까 싶다.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자나 운영자의 교육철학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 규모나 운영 방식, 그리고 교육과정 내용 등이 천차만별이다. 이 점에서 글자 그대로의 대안학교다. 다만 학력 인정을 위해 검정고시를 따로 치러야 하고 학교 운영비 대부분을 학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 학교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다음 칼럼에서 설명할 것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