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뉴시스ㆍ여성신문
국민의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뉴시스ㆍ여성신문

국민의당이 여름철 사용이 늘어나는 살충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신속한 유해성 검사와 함께 화평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놀란 국민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여름철 뿌리는 살충제나 탈취제, 모기향이나 전기모기향을 써도 되는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화학약품을 전수조사해 연말까지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살충제, 살균제를 많이 쓰는 여름 성수기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 발표를 해봐야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현행 제도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은 시간문제”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연간 유통량이 1톤 이상일 때만 유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런 구멍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주범인 PHMG는 연간 280kg만 사용된다는 이유로 유해성 평가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구멍은 이익만을 앞세운 기업들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화평법을 악법으로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규제완화대상에 화평법을 포함시킨 정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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