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 회복에 대한 권리’ 사이드이벤트가 열렸다. 프란시스 라데이(Frances Raday) 유엔 여성차별실무그룹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공
6월 17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 회복에 대한 권리’ 사이드이벤트가 열렸다. 프란시스 라데이(Frances Raday) 유엔 여성차별실무그룹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공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합의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란시스 라데이 유엔(UN) 여성차별실무그룹 의장도 “(한일 합의는)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따르면, 라데이 의장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 회복에 대한 권리’ 사이드 이벤트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 지원 단체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개별 배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투쟁을 상징하는 기림비(평화비 소녀상) 철거 고려에 동의한 점 등을 비판했다. 

라데이 의장은 “(일본 정부의)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당시 일본 정부와 군대의 완전한 책임 인정 및 적절한 배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공식적인 사죄에는 “국가적 정책인 ‘위안부’ 제도하에서 피해 입은 아시아 전역의 모든 여성들에 대해 자행한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표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개별 배상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합의 과정에서 생존자, 지원 단체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온 수십 년간의 활동과 노력에 대해 직접적 피해를 주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약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가는 성에 기반을 둔 폭력에 대한 불처벌을 중단할 책임이 있다”며 “이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국가범죄에 대한 인식, 배상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구제권리 보호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일본군성노예로 겪은 고통을 증언한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죽기 전에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한국 정부가 합의의 강행을 중단하고 모든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젤라 라이틀 캐나다 토론토대 여성인권교육연구소 국장은 “한일 합의는 전체적인 인권 시스템의 기반을 약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강한 힘을 가진 국가들이 가해자일 경우 정치적 이익과 결부되어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정대협 측은 오는 20일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의 여성폭력 관련 상호 대화에 참석,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일 합의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발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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