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6일 강원 강릉경찰서 경찰관들이 강릉시 경포해변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ㆍ여성신문
지난해 7월 16일 강원 강릉경찰서 경찰관들이 강릉시 경포해변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ㆍ여성신문

서울시, 몰카 설치 여부 점검하는 ‘여성안심보안관’ 모집

서울시는 공공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여성안심보안관은 서울시 전체를 7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에서 6명~8명이 활동하게 된다. 전문장비를 이용해 지하철역 화장실, 탈의실, 수영장 등에서 몰카를 찾아낼 계획이다.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신 또는 전산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증명서 소지자는 우대한다.

근무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이며, 1일 6시간 주 3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시급은 6200원이며 식비와 출장비는 별도 지급한다. 4대 보험도 의무 가입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채용시험'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22일까지 서울시청 9층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는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여성안심특별시 2.0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몰래 카메라 범죄를 당장 근절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성안심보안관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몰카 Free zone’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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