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5일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을 하루 앞두고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한 바 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우리 나라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UN은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1991년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해 정부 정책에 노인 관련 원칙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에는 14%에 이르러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치밀한 정책 마련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는 노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노인 인권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국내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고령화 실무그룹 국가들과 함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노인 인권 특별회의도 진행한다. 아셈(ASEM) 노인 인권 전문가 포럼, 국내 노인 인권 전문가 포럼도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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