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자 교육 시행

 

수원시는 13일 공직자 대상 폭력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수원시
수원시는 13일 공직자 대상 폭력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수원시

수원시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4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공직자 폭력 예방교육을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시 공직자, 공공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교육은 성희롱예방 연극과 전문강사 교육으로 구성돼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좋은습관창조원이 ‘희롱헤롱’이라는 제목으로 공연한 성희롱예방 연극은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와 법적 판단 기준을 안내하는 교육이다. 성희롱 문제를 바라보는 조직원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방식으로 소개해 참석자들이 교육적 메시지를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성문화연구소 대표 견윤창 강사는 ‘폭력예방, 나의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폭력의 특징을 이해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일상 실천 방안 등을 강의했다.

견 강사는 “폭력의 발생원인은 성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낮은 인권의식,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등에 있다”며 “폭력을 멈추기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의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시점에 이번 교육을 하게 돼 참석자들의 호응도와 집중도가 높았다”며 “건전한 가치관을 수립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자가 폭력예방과 인권보호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 폭력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법과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 안내’에 따라 시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오는 14일과 16일, 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공직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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