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2·28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관련 합의를 재협상하고 협상 과정에 대한 청문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2·28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관련 합의를 재협상하고 협상 과정에 대한 청문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12·28 한일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3일 지난해 12·28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관련 합의를 재협상하고 협상 과정에 대한 청문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무효 선언과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합의 무효 선언, △성급한 합의 과정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사과 촉구, △(피해자가 반대하는)지원재단 설립 중단 촉구, △한일 양국의 재협상 촉구,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촉구, △협상 과정에 대한 청문회 개최 결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12·28 합의는 일본 정부가 명확한 책임 인정과 배상 요구를 무시하고 간접적 형태의 유감 표명과 성격이 불분명한 재원의 출연에 그친 협상”이라며 “국회의 동의는 물론 양국 정부 대표의 공동 서명 없이, 오직 양국 외교부 장관의 회담 결과 발표 형식으로 선언되었기에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통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도 반대하는 합의라면 재협상에 임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된 지원재단 설립 등은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결의안에는 김종대(대표발의) 의원, 강훈식·기동민·김경수·김병관·김성수·김해영·김현미·이철희·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회찬·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윤종오 무소속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이 결의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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