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여성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 운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면 위급 상황 발생 시 1.5초간 긴급버튼을 눌러 112신고가 가능하다. 또 사전에 입력된 신변보호 내용이 112상황실, 담당 형사에게도 전송된다. 신고 이후 2번 이상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스마트 워치에 탑재된 강제수신 기능이 작동돼 주변 상황이 112상황실 등으로 자동 전달된다.
또 위치추적 기능이 설치돼 112상황실과 담당 형사가 112시스템과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워치 착용자의 위치를 실외 10m 내외, 실내 100~200m 오차범위 내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은 스마트 워치 134대(현재 87대 지급)를 운영 중으로, 오는 17일까지 136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은 전날(9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서신분교에 근무 중인 여교사 2명에게 스마트 워치를 우선 지급했다.
경찰은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과 친족 등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워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202명에게 지급됐으며, 경찰은 이를 이용해 피의자 5명을 검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