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업무 실수에 따른 언어 괴롭힘

프라이버시 침해, 장시간 노동 등

일터괴롭힘 정의와 특징 분석

“노동자의 자율성 파묻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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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괴롭힘을 같이 궁리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만드는 일 자체가 해결의 시작이다.”

한국사회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을 개념 정의, 유형 분석, 피해 영향, 대응 방안 등으로 나눠 면밀하게 연구하고 설명한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이 출간됐다.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와 서선영·이종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 변호사가 저자로 참여했다.

‘직장인 80%, 상사에게 권력형 괴롭힘 경험’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자 16.5%’ ‘백화점·마트 종사자 83.3% 감정적으로 힘들다’ ‘직장인 10명 중 3명 ‘회사에서 ‘왕따’ 당했다’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는 ‘괴롭힘’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전통적’인 구조조정, 정리해고, 밀어내기 등에 더해 ‘갑질’이나 ‘꺾기’ ‘열정 페이’처럼 일의 괴로움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나날이 업데이트된다는 사실도 그만큼 일터에서 차별적인 일들이 횡행한다는 증거다. 기업의 부당 해고, 성폭력, 노동 재해를 주로 다뤄온 공익인권변호사단체 희망법에도 이런 괴롭힘을 호소하는 상담이 늘었다.

인권단체들도 해고나 노조 파괴 외에도 노동 현장에서 미묘한 괴롭힘 문제가 심각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성을 공유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인권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이 모여 일터괴롭힘 공부 모임을 열었다. 국제기구의 관련 문서, 해외의 입법 사례, 출간물 등을 연구했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했다.

또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노조, 청년 단체, 여성 단체, 법률가 등에 자문했다.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은 그 2년여 동안 연구 모임을 이끈 세 저자가 정리해 담은 책이다. 이들은 일터괴롭힘 문제를 존엄성 존중의 문제로 전환해 보자고 제안한다. 일이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일터에서 맺는 관계는 무엇인지, 왜 존엄성이라는 시각에서 일과 그 관계를 바라봐야 하는지 일깨운다.

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일터괴롭힘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해외 입법 사례나 국제기구의 문서를 설명하는 한편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까지 세세하게 담았다.

저자들은 이름부터 정확하게 붙이자고 제안한다. 저자들이 제안하는 이름은 ‘일터괴롭힘(workplace harassment)’이다. 일과 관련된 시간과 공간, 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무실이 아니라 회식 장소에서,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휴가 중에, 고용주나 상사가 아니라 고객에게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또 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 자영업 증가 등 한국사회 노동의 특징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일터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이 시간, 장소, 관계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원치 않으리라고 간주하는 위해적인 행위’, 즉 괴롭힘이 일터괴롭힘이다.

일터괴롭힘은 주로 권력이 불균형한 관계에서 반복적이고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점차 고조되는 특성이 있다. 또 일터괴롭힘은 조직적이냐 개인적이냐, 일과 연관성이 있느냐, 물리적이냐 정신적이냐, 직접적이냐 은밀하냐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괴롭힘의 개념 정의를 보여주고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하고 물을 때보다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답을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 책 또한 괴롭힘을 다룬 학술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 괴롭힘을 정의하는 한편, 저자들이 직접 면담하고 조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일터괴롭힘의 유형과 사례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은 일터에서 자신이 겪었거나 가담했거나 목격한 행위가 괴롭힘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제를 파고들면 조직적인 경영전략으로서의 괴롭힘인데 실제 현실에서는 기업 오너나 추상적인 경영전략을 괴롭힘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보다는 그 전략을 실행하는 상사나 동료를 가해자로 지목하기가 쉽다.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해를 끼치는 사람, 고충을 아는 척하며 목적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더 싫고 무섭게 느껴진다. 이런 탓에 조직적 괴롭힘과 대인 간 괴롭힘은 흔히 쌍을 이룰 수밖에 없는 괴롭힘 유형이다.”(82쪽)

저자들은 일터괴롭힘은 저성과자 해고, 불안정 고용, 열정 페이, 감정노동 등의 중핵일 뿐 아니라, 그에 맞설 사회적 결합을 생성하고 유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강조한다. 그렇기에 일터괴롭힘은 한가한 주제가 아니라 시급히 이야기해야 할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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