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두 아이의 손을 잡은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서울에서 두 아이의 손을 잡은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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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ㆍ여성신문

Q. 맞벌이부부라 첫돌이 지난 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 두달 전쯤 맞벌이 하는 집들은 종일반에 다닐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신청 안내서만 받았어요.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종일반 못 맡기면 어쩌나 걱정이 큽니다. 저희도 계속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A.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은 ‘종일반 자격판정 통지서’나 ‘보육료 수급자격 신청안내’를 받았을 것입니다. 종일반에 보내길 원하는 맞벌이인데도 종일반 자격판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6월 20일까지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을 하세요. 그 자격이 인정되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자격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입증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받으신 안내서 중 ‘[서식4] 종일형 사유 확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일부 시간만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0~2세반(2013년 1월1일 이후 출생)을 이용하는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자동으로 종일반 대상으로 인정되는 가구는 직장건강·고용보험가입자(육아휴직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등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구직 및 취업준비, 장애, 다자녀 가구, 임신 및 산후관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학업,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도 종일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증서류를 제출해 그 자격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종일반이 아닌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주어집니다. 맞춤반은 1일 7시간 외에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역, 어린이집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전후로 1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맞춤형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맞춤형 보육이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보육제도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긴 맞벌이 자녀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어 취업부모를 고려한 보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일부 의미있는 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정책은 보육현장의 현실과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 그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 맞춤반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수입이 줄게 되어 운영의 어려움이 따르고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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