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연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 배기가스 시험 과정을 설명하는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환경부가 연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 배기가스 시험 과정을 설명하는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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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환경부가 연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신차(1060대)는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824대)에는 리콜 명령, 인증취소와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닛산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달 26일 열린 청문회에서 엔진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보호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 측의 주장에 대해 “캐시카이 차량이 저온의 엔진 배기 온도(60km/h 미만 저속주행)에서는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키고, 오히려 고온의 엔진 배기 온도(100km/h 이상 고속주행)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가동한 것은 고온의 배기가스 때문에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켰다는 닛산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한국닛산은 환경부 발표에 대해 “규제를 준수했다.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한국닛산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 조작을 둘러싼 국제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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