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논

의의 초점이 모성보호 대상의 범위 규정 및 재원마련 방식, 방안에 맞춰

지고 있다. 이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일찍부터 실시해온 선진

국들의 사례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

다.

모성보호에 대한 세계적인 경향은 과거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부문들을 포함시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예전

엔 모성보호 적용에서 제외됐던 농업, 가사서비스, 가내 자영업에 종사하

는 여성들을 포함하는 것이 그 좋은 사례이다. 또 여성에게만 한정되었

던 출산·육아휴가를 남녀 모두에게 지급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

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세계적인 특징이다.

1997년 현재 사회보장제도를 한 가지 이상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2개국이며, 이들 국가 중 사회보장제도로서 취업여성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소득을 상병 및 현금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국가는 166개국에 달한

다.

이는 사회보장제도를 가진 나라 중 64.5%가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보장

제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일부 복지국

가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세계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 OECD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독일이 출산급여를 1883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이미 1890년대엔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가 지급

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1900년대엔 출산급여 지급을 실시했다. 또 1998

년 국제노동기구의 ‘각국의 모성보호급여의 재원부담’자료를 보면 모

성보호급여를 사회보장으로 100% 지급하는 나라는 덴마크, 핀란드, 독

일, 그리스, 프랑스 등을 포함한 45개국이고, 사회보장과 고용주가 함께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는 나라는 태국, 이집트, 과테말라 등을 포함한 9

개국이며, 고용주가 100% 부담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예

멘 등을 포함한 22개국이다. 이 자료로 모성보호급여를 지원하는 국

가 50% 이상이 순수 사회보장 방식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출산·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료보험 방식으

로 부담하고 있다. 의료보험 형식으로 지급하는 핀란드는 피용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8만 마르크 이하는 1.9%, 그 이상은 3.35%를 부담하며, 사

용주는 전자에게 1.6%, 후자에게 2.85%∼7.8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

가가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피용자는 소득의

5.6%, 노령연금수급자는 1.4% 등을 부담하고, 사용주는 총 지불급료의

12.8%를 부담한다.

프랑스 정부는 일반세입에서 지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

세금을 모아 재원으로 마련한다. 자동자 보험료 중 12% 부과세, 의약품

광고, 주류, 담배 등에 사회보장목적세를 부과하여 재원을 모으고 있다.

또 신규병원 건축기금, 보건 및 사회서비스 비용 중 일부도 모성보호

비용으로 사용된다. 뉴질랜드는 피용자와 사용주의 부담이 전혀 없으며,

국가가 일반세입에서 전액 국고부담하고 있다. 덴마크 역시 피용자는

부담하지 않으며, 사용주는 산후 2주간만 비용을 부담하고 2주 후부터

18주까지 지방정부가 총 비용을 부담한다.

이밖에도 네덜란드는 피용자가 소득의 10.95%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는 모성보호의 중요성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모성보호의 사회분담이

국민적 합의를 이룬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김유 혜원 기자 dasom@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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